[숫자로 보는 IT 뉴스] LG V30, f/1.6 카메라 탑재한다

1.6 – “LG V30, 역대 최강 밝기 f/1.6 조리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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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8월 31일일 공식적으로 공개할 LG V30의 카메라가 역대 최고 밝기인 f/1.6 조리개를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라 조리개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한 번에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많아 더 밝은 사진을 찍거나, 어두운 곳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 중 가장 밝은 조리개 값을 갖고 있던 제품은 삼성 갤럭시 S8로 f/1.7입니다.

그리고 더 선명한 색감을 위해 가장 바깥쪽 렌즈는 기존의 플라스틱이 아닌 글래스를 사용합니다. 이는 빛 투과율이 플라스틱보다 유리가 높아 사진의 품질을 더 높여줄 수 있으며 고급 DSLR 카메라용 렌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면 1,300만 화소 광각 카메라의 왜곡을 기존 V20 대비 30%로 줄여 보다 자연스러운 광각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도 눈에 띕니다.

LG V30은 8월 31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7에 공식 발표 후 국내에서는 9월 15일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3 – “세계 3위 화웨이, 2위 애플 제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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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가 3년 안에 애플을 따라 잡고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사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온 이유는 지난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2위 애플(12%)를 불과 1%p 차이인 11%로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난 2분기에 화웨이가 애플의 뒤를 바짝 쫓은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내 화웨이 판매량이 크게 상승하고 반대로 애플은 낮아졌다는 것이고 둘째 애플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실 구매자들이 대기수요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분기가 되면 이 격차는 다시 벌어질 수도 있으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도 초기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안심할 수 없고 화웨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면 2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 – “해커, HBO 상대로 6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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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커 집단이 미국 케이블 채널인 HBO를 해킹한 뒤 <왕좌의 게임> 대본과 기업 기밀 정보등을 볼모로 자신의 6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스터 스미스(Smith)라 불리는 이 해커 집단은 HBO 시스템을 해킹해 <왕좌의 게임>을 비롯해 몇 개의 드라마 대본 및 상영 방송분을 비롯해 기업 비밀 자료까지 취득한 뒤 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6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600만 달러(한화 약 6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600만 달러 산정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들은 매년 기업을 해킹해 1,200~1,500만달러를 벌고 있으며, HBO를 해킹하기 위해 6개월의 공을 들였으니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하면서 약 3.4GB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고 현재 1.5TB 양의 자료가 있으니 사흘 안에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밀 자료에는 <왕좌의 게임> 출연진 신상 정보까지 담겨 있어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HBO에서는 이를 경찰에 알리고 FBI와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800 –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800명 손해배상 집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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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 가을 출시했던 갤럭시노트 7 폭발사고에 대해 소비자 1,800명이 9억 3천 55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 사건에 대해 원고(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갤럭시노트 7이 다수 발화 사고가 발생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리콜 조치는 적법했고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었으며, 교환 장소 등도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는 이미 교환과 환불을 통해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 됐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본인 스스로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와 유사한 2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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