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멤버쉽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나만의 콕’으로 멤버쉽 혜택을 대폭 확대한 LG유플러스가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멤버쉽을 선보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LG유플러스 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님들은 신규 멤버쉽 등급을 부여 받게 되는데요. 기존 멤버쉽과의 차이는 등급 산정 기준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요금제 기준으로만 등급을 산정했으나 2019년부터는 홈 서비스까지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멤버쉽 등급
멤버쉽 등급 |
연간 납부금액 |
연간 제공 포인트 |
VIP+ |
100만원 이상 |
12만 포인트 |
다이아몬드+ |
60만원 이상 |
10만 포인트 |
골드+ |
40만원 이상 |
7만 포인트 |
일반+ |
15만원 이상 |
5만 포인트 |
새로운 멤버쉽 등급은 총 4가지(VIP+, 다이아몬드+, 골드+, 일반+)로 구분되고 등급 산정 방법은 모바일 요금제가 아닌 연간 납부금액 기준이 됩니다. 새로운 등급인 VIP+는 기존의 VVIP와 동일한 포인트와 혜택을 제공 받게 됩니다.
참고로 기존 멤버쉽 기준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제 이용 요금 |
순액 요금제 기준 |
등급 |
연간 포인트 한도 |
93,500원 이상 |
74,800원 이상 |
VVIP |
12만 포인트 |
88,000원 이상 |
65,890원 이상 |
VIP |
10만 포인트 |
75,900원 이상 |
54,890원 이상 |
다이아몬드 |
8만 포인트 |
68,200원 이상 |
43,890원 이상 |
골드 |
7만 포인트 |
37,400원 이상 |
21,890원 이상 |
실버 |
6만 포인트 |
11,000원 이상 |
10,890원 이상 |
일반 |
4만 포인트 |
그리고 새로운 멤버쉽 제도는 등급 산정 기준이 연간 납부금액이므로 등급 변경 주기도 연 1회이며 매년 1월 1일 변경됩니다. 등급산정 기준일은 전전년도 11월 1일 ~ 전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
기존 멤버쉽 |
신규 멤버쉽 |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U+멤버십에 가입한 고객 |
2019년 1월 1일부터 U+멤버쉽에 가입한 고객 |
등급 기준 |
모바일 요금제 월정액 |
모바일과 홈서비스 1년간 총 납부금액 |
등급 변경 주기 |
월 1회 |
연 1회 |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이 신 멤버쉽 제도로 변경하기를 원하신다면 차후 진행 될 멤버쉽 변경 정책에 따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유의 사항
1. 신규 멤버쉽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구 멤버쉽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동시 운영 됩니다.
2.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멤버쉽 가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규 멤버쉽에 가입됩니다.
등급 산정 기준
여기에서 연간 납부금액의 조건이 궁금하실텐데요. 기존과 달리 모바일 요금과 홈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 모바일 요금제가 낮더라도 TV나 인터넷, 홈 IoT 등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VIP+ 조건을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49 요금제(49,000원)와 U+tv 일반형(10,890원 / 3년 약정 기준) + 와이파이기본_기가슬림안심 요금제(33,000원 / 3년 약정 기준)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모바일 요금제만 적용해서 골드 등급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멤버쉽에서는 3개의 서비스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적용되어 VIP+ 등급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첫 해에는 일괄적으로 일반+ 등급이 되며 74,800원 이상의 모바일 요금제 사용 시 익익월에 VIP+ 등급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홈 서비스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멤버쉽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모바일 서비스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신규 유플러스 멤버쉽 등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LG유플러스 멤버쉽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나만의 콕’으로 멤버쉽 혜택을 대폭 확대한 LG유플러스가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멤버쉽을 선보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LG유플러스 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님들은 신규 멤버쉽 등급을 부여 받게 되는데요. 기존 멤버쉽과의 차이는 등급 산정 기준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요금제 기준으로만 등급을 산정했으나 2019년부터는 홈 서비스까지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멤버쉽 등급
멤버쉽 등급 |
연간 납부금액 |
연간 제공 포인트 |
VIP+ |
100만원 이상 |
12만 포인트 |
다이아몬드+ |
60만원 이상 |
10만 포인트 |
골드+ |
40만원 이상 |
7만 포인트 |
일반+ |
15만원 이상 |
5만 포인트 |
새로운 멤버쉽 등급은 총 4가지(VIP+, 다이아몬드+, 골드+, 일반+)로 구분되고 등급 산정 방법은 모바일 요금제가 아닌 연간 납부금액 기준이 됩니다. 새로운 등급인 VIP+는 기존의 VVIP와 동일한 포인트와 혜택을 제공 받게 됩니다.
참고로 기존 멤버쉽 기준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제 이용 요금 |
순액 요금제 기준 |
등급 |
연간 포인트 한도 |
93,500원 이상 |
74,800원 이상 |
VVIP |
12만 포인트 |
88,000원 이상 |
65,890원 이상 |
VIP |
10만 포인트 |
75,900원 이상 |
54,890원 이상 |
다이아몬드 |
8만 포인트 |
68,200원 이상 |
43,890원 이상 |
골드 |
7만 포인트 |
37,400원 이상 |
21,890원 이상 |
실버 |
6만 포인트 |
11,000원 이상 |
10,890원 이상 |
일반 |
4만 포인트 |
그리고 새로운 멤버쉽 제도는 등급 산정 기준이 연간 납부금액이므로 등급 변경 주기도 연 1회이며 매년 1월 1일 변경됩니다. 등급산정 기준일은 전전년도 11월 1일 ~ 전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
기존 멤버쉽 |
신규 멤버쉽 |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U+멤버십에 가입한 고객 |
2019년 1월 1일부터 U+멤버쉽에 가입한 고객 |
등급 기준 |
모바일 요금제 월정액 |
모바일과 홈서비스 1년간 총 납부금액 |
등급 변경 주기 |
월 1회 |
연 1회 |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이 신 멤버쉽 제도로 변경하기를 원하신다면 차후 진행 될 멤버쉽 변경 정책에 따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유의 사항
1. 신규 멤버쉽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구 멤버쉽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동시 운영 됩니다.
2.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멤버쉽 가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규 멤버쉽에 가입됩니다.
등급 산정 기준
여기에서 연간 납부금액의 조건이 궁금하실텐데요. 기존과 달리 모바일 요금과 홈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 모바일 요금제가 낮더라도 TV나 인터넷, 홈 IoT 등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VIP+ 조건을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49 요금제(49,000원)와 U+tv 일반형(10,890원 / 3년 약정 기준) + 와이파이기본_기가슬림안심 요금제(33,000원 / 3년 약정 기준)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모바일 요금제만 적용해서 골드 등급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멤버쉽에서는 3개의 서비스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적용되어 VIP+ 등급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첫 해에는 일괄적으로 일반+ 등급이 되며 74,800원 이상의 모바일 요금제 사용 시 익익월에 VIP+ 등급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홈 서비스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멤버쉽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모바일 서비스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신규 유플러스 멤버쉽 등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