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 국민 통신비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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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비 감면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유플러스 고객님들도 통신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셨을 텐데요.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16세 ~ 만 34세 (1985.1.1 ~ 2004.12.31 출생자)와 만 65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자)이며, 현재 보유 중인 휴대전화 1회선에 대해 통신비 요금 2만 원 감면을 지원합니다. 9월 요금을 청구월인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선불폰이라면 이용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2만 원이 충전됩니다.

*선불폰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적용시기가 변동 될 수 있음

단, 일시 정지가 아닌 이용정지 고객, 법인(단체) 고객,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보이스피싱 등 부정 사용 이력이 있는 고객 등 일부 고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통신비 지원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10가지 Q&A를 마련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통신비정부지원안내센터 사이트와 콜센터(번호 1344, 무료, 평일 09:00 ~ 18:00)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

http://통신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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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본인이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① ’통신비정부지원안내센터(1344, http://통신비지원.kr/)’의 지원대상자여부 확인 ② LGU+ 고객의 경우 고객센터의 ARS 서비스(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2. 통신비 지원대상인데 별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지원 대상자인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통신비 2만원 감면이 적용됩니다.

Q3. 동일 명의의 회선이 더 있다면 다른 번호로 잔여 할인금액 이동(변경)도 가능한가요?

A. 동일 명의의 회선으로 잔여 할인금액 이동 변경은 불가하며 이월금액이 있는 경우 올해 12월 사용분 (1월 청구서)까지 이월 됩니다.

*이월 기간은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4. 통신 3사 다회선 고객의 경우 할인 상세 문의를 1344를 통해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한가요? 자사로 문의 시 어떤 통신사에서 할인받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A. 1344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통신사로 연락하시어 확인 가능합니다

Q5.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가 여러 개인데, 어떤 번호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개 이상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 중인 경우 후불요금이 청구되는 번호→정지 없이 사용 중인 번호→가입일이 빠른 번호 순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집니다.

*요금 지원 일괄 적용으로 개별적으로 원하는 통신사 또는 회선에 지원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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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10월 청구서에 한 번만 반영되는 건가요? 제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이 2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10월 청구액(기본료 등 통신요금 한 공급가액 할인)이 지원금 2만 원이 안될 경우 올해 12월 사용분 (21년 1월 청구서)까지 이월 됩니다.

 *이월 기간은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7. 월 정액 기준 2만 원 할인 시 순차적용 순서로 가장 마지막 순서에 적용인가요? (결합, 복지, 선택약정 등 순차 적용 기준)

A. 모든 할인 적용 이후 청구금액 기준 할인 적용되며 잔여금액은 12월 사용분(1월 청구서)까지 이월되어 할인 적용됩니다.

*이월 기간은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8. 일시정지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 해외출장, 질병, 군 입대 등 고객이 일시정지를 신청한 상태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데이터 전용 요금제에 가입된 태블릿 pc 및 웨어러블은 할인 회선에서 포함되나요?

A. 데이터 전용 요금제에 가입된 태블릿 및 웨어러블, 기타 M2M·IoT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할인 불가합니다.

Q10. 총 청구금액에서 2만 원 할인된다고 했는데 단말기 할부금/소액결제 이용요금 등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A. 단말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이용요금 모두 제외입니다. 감면 할인 대상은 모바일 기본료(혹은 월 정액), 국내 통화료, 문자 이용료, 데이터 통화료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0년 9월 28일 기준의 정보이며, 정부 지침에 따라 적용 일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통신비정부지원안내센터(1344, http://통신비지원.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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